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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연태 이름연구소에서 의뢰인의 아래 기초서류를 참고하여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며, 개명신청 취지에 부합되고 도움되는 여러 서면을 보완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
| 필수서류 |
개명허가신청서 |
1 |
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나, 일반적으로 개명신청의 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직접 작성 |
| 가족관계증명서 |
1 |
가까운 구청이나 읍, 면,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 (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귐) |
| 기본증명서 |
1 |
| 주민등록등본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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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서류 |
필수 서류는 아니지만, 개명사유와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서류입니다.
개명사유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며, 개명허가결정에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되므로 상담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 |
| 인우보증서 |
1 |
개명사유 등에 대하여 2명의 보증인이 개명내용에 대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.
인우보증인은 친척, 친구, 이웃, 동료 등.
(동일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에 등재된 친족은 제외) |
보증인 주민등록등본 |
2 |
보증인 2명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1통 첨부 |
| 확인서 |
ㆍ |
유치원, 학원(보습학원, 태권도 학원, 미용학원 등) 등의 개명에 대한 확인서 |
| 소명자료 |
ㆍ |
개명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(서신, 사진, 영수증, 우편물,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종친회장 증명서) |
| 진술서 |
ㆍ |
본인, 친구, 동료, 이웃, 직장상사 등이 개명의 필요성을 직접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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