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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
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 경우 |
92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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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
현재의 이름에 항렬자가 잘못된 경우 |
89.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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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
출생신고 시 착오로 이름을 잘못 올린 경우 |
86.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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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
친척 중에 동명인이 있을 경우 |
83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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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
족보상의 항렬자로 이름을 바꾸려 하는 경우 |
82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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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 |
어감상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|
80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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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 |
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- 특히, 일본식 이름 (順子, 永子, 美子등) |
80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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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
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 ※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개명 확률이 매우 높음 |
79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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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 |
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이름
예) 남자이름 : 박선욱, 장영희, 김미선, 이선우 등
예) 여자이름 : 이남우, 이봉식, 김재복, 김대근, 이범상 등 |
79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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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
어감이 유치하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이름인 경우
예) 임춘자, 김칠남, 김치국, 차용달, 이정자, 김순년... 등등 |
79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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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
성명학적으로 이름이 좋지않아 바꾸고자 하는 경우
- 최근 개명신청 및 허가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 |
67.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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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
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-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
- 지나치게 흔한 이름인 경우
- 회사 또는 같은 생활권내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|
68.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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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자료출처 : 1994년 법원 행정처 발행 "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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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개명허가율이 위 자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. 2005년 11월에 있었던 개명에 대한
대법원 판결 이후로 이름에 대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주장을 존중하는 판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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